헌법재판소
2000헌마1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영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9. 7. 30. 안양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9. 9. 15.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0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 부분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0. 4. 29.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영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5.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공○영은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1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 영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9. 7. 30. 안양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9. 9. 15.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0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 부분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0. 4. 29.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영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5.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공○영은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