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