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6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락
대리인 변호사 임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80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2. 대구 수성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오던 자인 바, 1999. 8. 24.경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07명이 개혁관리단을 출범시켜 청구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시키는 한편,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을 박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999. 9. 24.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82명 소유의 주차차단기 2대, 요금정산기 1대, 요금정산소 창문 등 합계 800만원 상당을 함부로 철거하게 하여 장소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73세의 노인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이 건은 ○○오피스텔의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행위 및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사안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엄히 경고한 후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주차차단기등 주차관련시설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법적으로 조직된 개혁관리단이 주차시설을 불법점거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주민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한 것이고, 또한 위 철거된 주차관리시설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를 철거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