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 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 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