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24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213)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준 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2년 형제76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6.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 83바 ○○○○호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2. 10. 18.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소재 산양사거리 교차로상을 논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청구외 김○태(63세) 운전의 충남 31가 ○○○○호 승용차 우측 앞모서리 부분을 청구인 화물차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김○태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