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478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1월 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78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9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3. 10. 14.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90)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 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