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8월 21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8. 21. 2003헌마247)

【당 사 자】
청 구 인 1. 한 ○ 수
2. 이 ○ 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구성진, 박상현
피청구인 대전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3년 형제19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 15. 충남 예산경찰서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한○수는 충남 예산읍 소재에 있는 ○○노래방의 등록명의자, 청구인 이○숙은 위 한○수의 처로서 위 노래방의 실제운영자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청구인 이○숙은 2003. 1. 9. 21:00경 위 노래방 9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청구외 노○래로부터 금 2만원을 받고 다방 종업원인 청구외 최○주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2) 청구인 한○수는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위 이○숙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5.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입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3. 3. 29.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