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24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292)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준
대리인 변호사 장 달 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익산시 소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위 초등학교가 2001년 5월 전국 ○○배축구대회에서 우승하자 축구부 회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기로 위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청구외 유○형 등과 공모하여, 2001. 6. 28.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유○형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보토공사비용에 사용하는 자금을 요청하는 허위내용의 공사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그 허위인 정을 알면서 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학교회계 관련서류로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그시경 위와 같이 회계에서 빼낸 동 공사대금 275만원을 청구외 ○○종합건설 박○문에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자금 중 부가세 25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을 위 박○문으로부터 반환받아 위 유○형으로 하여금 축구부 사진촬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