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