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17
표시착오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표시착오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