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5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