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It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2007헌바11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2월 26일
북마크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