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23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3월 29일

결정 전문

결 정
사 건 2006헌마12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상 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4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4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직자인바, 2005. 10. 20. 17:50경부터 같은 달 23. 21:57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지에서 청구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상 결혼정보회사인 ‘○○'사를 통하여 알게 된 청구외 김○진에게 프로포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진의 휴대폰에 “다음부터는 장난하지 마라 미친년아 쌩돈 이만원이나 날렸잖아”, “신고해라 이 저질년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던 난 남자 데리고 노는 년이 제일 싫어”, “나는 너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 “역시 머리 안 좋고 학벌 떨어지는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지”, “왜 말이 없냐? 오늘 너무 힘든데 상대 좀 해 주라. 그대밖에 없다”, “아까 나였어”, “어떻게 할 거에요”, “야 미친년 오늘도 남대문으로 출근하냐? 회현동 모텔에서 남대문 열고 좆이나 빨겠군ㅋㅋ”, “왜 답이 없냐? 이제 아예 상종을 하지 안 하겠다는 거야?”, “야 점심은 밥을 정액에 말아 먹어라”, “전 정말 예뻐해 주고 싶었어요 ㅠㅠ”, “미진씨는 얼굴도 예쁘지만 화낼 때 목소리가 더 섹시해요”, “우리 사귀었으면 정말 행복했을텐데 아쉽네요 ㅠㅠ 좋은 남자 만나세요 섹스도 잘하는”, “용서 안해 준다니 지금까지 사과 모두 취소에요 그럼 평생 좆물이나 받아먹고 사세요”, “니가 기대하던 태도지? 며칠동안 재밌었다 스릴도 만점이었어 인생이 지루하면 지겹잖아”, “다음부터는 절대 남자 데리고 놀지 마라 그게 니년이 잘못한 짓이다 명심해라”, “미친년아 장난치지마라 너도 신고한다”, “개새끼라고밖에 욕못하는 자지가 니가 좆물 받아 목는 자지냐? 년놈들이 커플로 노네”, “니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개쌍년 다음부터 전화니년이 직접 받아 알았어?” 등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위 김○진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 31.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기소유예처분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10. 3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묻는 우리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인 김○진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52-55쪽)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7. 3.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