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490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1월 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90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관련사
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전에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였다가 2003. 8.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동 재판부 구성원이었던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