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7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08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7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8헌마683).
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7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8헌마683).
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