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2003. 3. 3.부터 2005. 2. 18.까지 침구·교정요법 과정을, 2005. 2. 28.부터 2007. 2. 10.까지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각 수료하고, 위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침구·교정요법학 1급 및 대체의학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침구사자격시험 실시의무 불이행 등 침구사자격제도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4.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판결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89헌마248 결정, 93헌바65 결정, 98헌마184 결정, 2001헌마370 결정, 2003헌마99 결정, 2002헌바23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판례집 16-2상, 615, 617 참조).
살피건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이 사건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이 없다(한편, 청구인이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2009헌마269)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청 구 인 김○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2003. 3. 3.부터 2005. 2. 18.까지 침구·교정요법 과정을, 2005. 2. 28.부터 2007. 2. 10.까지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각 수료하고, 위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침구·교정요법학 1급 및 대체의학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침구사자격시험 실시의무 불이행 등 침구사자격제도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4.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판결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89헌마248 결정, 93헌바65 결정, 98헌마184 결정, 2001헌마370 결정, 2003헌마99 결정, 2002헌바23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판례집 16-2상, 615, 617 참조).
살피건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이 사건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이 없다(한편, 청구인이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2009헌마269)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