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747)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7560)을, 2009. 5. 2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두5176)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재심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누226)을 선고받았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13-81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6. 7.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2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위 각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청 구 인 주○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747)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7560)을, 2009. 5. 2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두5176)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재심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누226)을 선고받았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13-81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6. 7.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2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위 각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