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기소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증인신문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203; 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