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 2009헌마558·2009헌아175·2009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과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22. 각하되자(2009헌아223), 자신으로서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재판의 취소를 구한 바 없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2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 2009헌마558·2009헌아175·2009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과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22. 각하되자(2009헌아223), 자신으로서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재판의 취소를 구한 바 없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2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