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08헌바25),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9.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9헌아224).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헌재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08헌바25),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9.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9헌아224).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헌재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