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16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16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
청 구 인 1. 김○건
2. 노○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0. 최종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및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학생인 청구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탈락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으로 학문의 자유 등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 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 헌재 2001. 1. 18. 99헌마548, 공보 제53호, 125, 127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들과 위 연구소의 관련성 유무 및 그 정도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단일 연구기관인 부설연구소만이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하위 단위의 연구소나 연구원 등 개인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거나 전담 교직원으로서 위 지원 사업비에 의하여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바 없고, 또 설령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청 구 인 1. 김○건
2. 노○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0. 최종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및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학생인 청구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탈락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으로 학문의 자유 등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 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 헌재 2001. 1. 18. 99헌마548, 공보 제53호, 125, 127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들과 위 연구소의 관련성 유무 및 그 정도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단일 연구기관인 부설연구소만이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하위 단위의 연구소나 연구원 등 개인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거나 전담 교직원으로서 위 지원 사업비에 의하여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바 없고, 또 설령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