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48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527)에 대한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527)에 대한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