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31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31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표○철
피청구인 포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8. 12. ○○운수주식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약 10개월 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인바, 2009. 10. 5.경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면허발급 신청자들 중에서 원고를 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7년 이후부터 운전실무 경력 외에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을 요구하였고, 이에 택시운전자격 취득일이 늦은 청구인이 2009년도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청 구 인 표○철
피청구인 포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8. 12. ○○운수주식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약 10개월 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인바, 2009. 10. 5.경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면허발급 신청자들 중에서 원고를 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7년 이후부터 운전실무 경력 외에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을 요구하였고, 이에 택시운전자격 취득일이 늦은 청구인이 2009년도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