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신○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 9. 2. 청구인이 2009. 8. 16. 00:20경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14. 수원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9구단5682) 및 위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2009아70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4. 청구인의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급박한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며, 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은 행정청의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18.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및 위 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09구단56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