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43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3. 9. 5. 무죄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고단2524)을 선고받은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3. 10. 1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은 2004. 7. 9.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8. 30. 기각되었고(대법원 2004도4563), 2005. 10.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노33).
나. 청구인은 2005.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05고정1899) 항소하였으나 2006. 7. 5. 항소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5노1603).
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6. 사기죄로 징역 4월, 2006. 5. 16.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05고단2412 및 2005고단3798·2006고단511(병합)]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6. 7. 21.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노1891·2006노651(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6. 10.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6도5347).
라. 청구인은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331)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8. 1. 31.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07노1079),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4.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1546).
마. 청구인은 한국농촌공사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4. 24. 항소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상고 역시 2008. 10.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다37407).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발급한 벌과금 납부영수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2. 17.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007).
사.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2.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대법원 2004도4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노33 결정, 창원지방법원 2005노16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노1891·2006노651(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노107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007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발령받은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에서는 위 각 판결, 결정 및 약식명령을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라고 한다)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