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46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46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홍○열

피청구인 군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9. 27. 군산시 ○○동 862-3, 14번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2종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군산시 건축조례 제30조 제8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