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단4621 매매대금 사건에서 사전에 출석요구서 등의 송달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법원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제자백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불출석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5.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단4621 매매대금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의제자백 규정을 적용받아 청구인이 불출석 상태였음에도 패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의제자백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 내지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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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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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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