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3호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