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09. 12. 4.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09. 12. 4.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