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10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10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