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09헌아91), 이에 위 2009헌마336 결정 또는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16, 138, 165, 185).
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아1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15.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216), 2009. 12. 24.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