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2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2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1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나.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5),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37·152·191), 2009. 12. 15. 또 다시 위 2009헌아191 재심청구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9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1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나.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5),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37·152·191), 2009. 12. 15. 또 다시 위 2009헌아191 재심청구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9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