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3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