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이 제기하여 2009. 11. 26.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2008헌바12 사건에 대하여 2009. 12.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등),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헌재 2008. 10. 14. 2008헌아11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