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민○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11. 서울시의회가 옥외광고물의 관리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조례(2006. 3. 16. 제정되어 시행, 조례 제4376호, 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384), 2009. 12. 30. 재차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 또는 위 2009헌마3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