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6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6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3.경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