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부○호
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영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9. 14. 제주지방검찰청 2007형제1164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9. 14. 제주지방검찰청 2007형제1164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12. 30. 11: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입구교차로를 업무로서 69나○○○○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편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김○균 운전의 제주77허○○○○호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범퍼를 청구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김○균 외 9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소유예 이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기소유예 이유
피해차량인 제주77허○○○○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김○균, 탑승자 이○기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앞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참고인 강○식도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신호가 들어와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양입구 교차로의 신호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신호가 들어온 상태이고, 반대로 청구인이 진행하던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면으로 정지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목격자 송○문의 진술과 강○식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그 외에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참고인 송○문은 강○식이 운전하던 트럭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식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수사기록 제161쪽)도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나, 청구인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고, 71세의 노인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 탑승자인 이○기의 진술과 참고인 강○식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김○균과 이○기는 자신들의 신호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이고, 참고인 강○식은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시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 송○문이 있는데, 송○문은 사고 당시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사고를 목격한 자로 당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송○문의 진술을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인 반증이 없음에도 배척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청구인 운전의 69나○○○○호 소나타 승용차와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청구외 김○균 운전의 제주77허○○○○호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증거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김○균, 탑승자 이○기의 각 진술과 목격자 강○식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김○균, 탑승자 이○기의 각 진술
김○균은 이 사건 사고일 일출랜드(난산리 방면)에서 관광을 마치고 섭지코지로 가기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양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교차로 진입 전에 경운기가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을 지나보니 교차로가 보였으며 그 때 신호등은 이미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져 있어 좌우를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큰 처남(오○태)이 갑자기 "서 서"라고 소리를 쳐서 한 번 더 신호를 확인했는데 역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그대로 출발하려는데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바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같은 차량의 탑승자인 이○기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큰 처남이 "서 서"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어 운전석 앞쪽을 보니 신호등이 보였고 당시 직진,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균과 이○기는 위 사고의 당사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다. 예를 들면 김○균은 자신이 약 30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수사기록 94쪽)에 의하면 김○균 운전의 차량 진행속도는 61.6 km/h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참고인 강○식의 진술
참고인 강○식은 김○균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방향으로 트럭을 운행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다가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신양리 방면의 횡단보도를 벗어날 무렵 뒤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강○식이 운행하던 방향인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의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22초(황색신호 3초 포함)간 계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강○식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보고 출발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인 횡단보도까지 도달한 시간을 계산하여 7초 이내라고 보아 스타렉스의 운전자 김○균이 신호를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참고인 강○식은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할 때까지 승합차량을 보지 못했으며 신호대기할 때도 자신의 차량 뒤쪽에서 대기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균 또한 교차로에 도착하였을 때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증거사진(수사기록 13쪽)과 교통사고분석서(수사기록 95쪽)에 의하면, 교차로 입구에서 신양리 방향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약 37.7m 밖에 되지 않고 전방에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낮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 끝부분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강○식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김○균이 서로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강○식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에 도착하였을 때 김○균의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이 양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강○식은 교차로 진입시 먼 곳에 있던 청구인 차량의 색상까지 기억하고 있는 반면, 신호대기 중에도 뒤쪽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은 후에 번복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61쪽, 163쪽)에 의하면, 강○식은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발생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경사로 부근(이 사건 현장증거사진을 보면 이 지점부터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에서 사고발생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 현장증거사진(수사기록 13쪽)과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진행 및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김○균 및 강○식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녹취록에 기재된 강○식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녹취록에 기재된 강○식의 진술처럼 강○식이 위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청구인은 실제로 실측한 결과 223m라고 주장하고 있다)에서 "쾅"하는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고 당시에 40-50km/h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강○식의 차량은 위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3.4-27.4초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김○균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막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당시 강○식이 운전하는 트럭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강○식이 시속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사 강○식이 경사로 부근에서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당시 강○식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였는지는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소결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과 그 탑승자인 이○기의 각 진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과 탑승자인 이○기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고(상대방 당사자인 청구인은 의식불명으로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은 후에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발생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로 변경되었고, 교차로에 도착하였을 때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김○균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수사미진의 점
피청구인의 수사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의 점도 발견된다.
(1)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양교차로의 신호체계, 즉 신호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수사기록 42면)과 교차로운영DATABASE에 기재된 내용(수사기록 71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전자(前者)에만 의존하여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2) 참고인 강○식에 대한 수사
참고인 강○식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식의 진술은 후에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쾅’하는 사고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으로 번복되었다. 이 사건 현장 사진, 교차로에서 서로의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김○균과 참고인 강○식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보다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발생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참고인 강○식은 경찰관에게 구두로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 강○식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진술조서가 편철되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강○식의 소재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강○식으로부터 사고 발생 소리를 듣게 된 정확한 장소, 당시 운행속도, 진술조서의 성립인정 여부, 녹취록에 진술된 내용의 확인 및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단 1회의 소재수사만으로 참고인 강○식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
(3)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에 대한 수사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김○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는 김○균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수사가 된 오○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스타렉스 승합차의 모습이 찍힌 사진(수사기록 206쪽-213쪽)을 보면, 운전석 전면 유리부분에 무엇인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과 상당히 많은 양의 혈흔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석의 운전대가 아랫방향으로 꺾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스타렉스 운전자가 운전대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당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는 김○균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 및 팥죽지의 타박상(좌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전부인 반면(수사기록 79쪽),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오○태는 외상성 위장파열로 인해 봉합술을 받고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수사기록 58쪽), 스타렉스 승합차의 손상 부위 등과 운전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인명을 구조하였다는 윤○헌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좌석과 핸들에 머리가 끼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경미한 정도의 상해만 입은 김○균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반해 제주60바○○○○호 동성택시기사 이○주와 탑승자 임○람은 교차로에 도착할 무렵 운전석에서 남자 한명이 기어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운전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만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주는 후에 전화통화에서 성산방면에서 온평방면으로 진행 중 100미터 정도 앞에서 사고 차량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쪽에 남색티를 입고, 마른 체형이며, 짧은 머리스타일의 남자 1명이 나와 있었고, 자신이 차량을 정지한 후 조수석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친 것 같아 먼저 구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전석 핸들과 필라 부분 사이에 목이 끼어있는 남자를 구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주와 임○람의 최초 진술이 운전석쪽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인지, 운전석쪽에 사람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김○균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주 및 임○람으로부터 당시 사고를 목격한 지점, 운전석쪽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운전대에 목이 끼어 있는 남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피청구인은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과 그 탑승자인 이○기의 각 진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 참고인 강○식,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이 사건 목격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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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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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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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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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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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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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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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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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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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부○호
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영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9. 14. 제주지방검찰청 2007형제1164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9. 14. 제주지방검찰청 2007형제1164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12. 30. 11: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입구교차로를 업무로서 69나○○○○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편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김○균 운전의 제주77허○○○○호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범퍼를 청구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김○균 외 9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소유예 이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기소유예 이유
피해차량인 제주77허○○○○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김○균, 탑승자 이○기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앞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참고인 강○식도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신호가 들어와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양입구 교차로의 신호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신호가 들어온 상태이고, 반대로 청구인이 진행하던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면으로 정지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목격자 송○문의 진술과 강○식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그 외에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참고인 송○문은 강○식이 운전하던 트럭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식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수사기록 제161쪽)도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나, 청구인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고, 71세의 노인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 탑승자인 이○기의 진술과 참고인 강○식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김○균과 이○기는 자신들의 신호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이고, 참고인 강○식은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시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 송○문이 있는데, 송○문은 사고 당시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사고를 목격한 자로 당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송○문의 진술을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인 반증이 없음에도 배척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성리 방면에서 온평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청구인 운전의 69나○○○○호 소나타 승용차와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청구외 김○균 운전의 제주77허○○○○호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양입구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증거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김○균, 탑승자 이○기의 각 진술과 목격자 강○식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김○균, 탑승자 이○기의 각 진술
김○균은 이 사건 사고일 일출랜드(난산리 방면)에서 관광을 마치고 섭지코지로 가기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양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교차로 진입 전에 경운기가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을 지나보니 교차로가 보였으며 그 때 신호등은 이미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져 있어 좌우를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큰 처남(오○태)이 갑자기 "서 서"라고 소리를 쳐서 한 번 더 신호를 확인했는데 역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그대로 출발하려는데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바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같은 차량의 탑승자인 이○기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큰 처남이 "서 서"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어 운전석 앞쪽을 보니 신호등이 보였고 당시 직진,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균과 이○기는 위 사고의 당사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다. 예를 들면 김○균은 자신이 약 30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수사기록 94쪽)에 의하면 김○균 운전의 차량 진행속도는 61.6 km/h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참고인 강○식의 진술
참고인 강○식은 김○균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방향으로 트럭을 운행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다가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신양리 방면의 횡단보도를 벗어날 무렵 뒤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강○식이 운행하던 방향인 난산리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의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22초(황색신호 3초 포함)간 계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강○식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를 보고 출발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인 횡단보도까지 도달한 시간을 계산하여 7초 이내라고 보아 스타렉스의 운전자 김○균이 신호를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참고인 강○식은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할 때까지 승합차량을 보지 못했으며 신호대기할 때도 자신의 차량 뒤쪽에서 대기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균 또한 교차로에 도착하였을 때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증거사진(수사기록 13쪽)과 교통사고분석서(수사기록 95쪽)에 의하면, 교차로 입구에서 신양리 방향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약 37.7m 밖에 되지 않고 전방에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낮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 끝부분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강○식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김○균이 서로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강○식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에 도착하였을 때 김○균의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이 양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강○식은 교차로 진입시 먼 곳에 있던 청구인 차량의 색상까지 기억하고 있는 반면, 신호대기 중에도 뒤쪽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은 후에 번복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61쪽, 163쪽)에 의하면, 강○식은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발생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경사로 부근(이 사건 현장증거사진을 보면 이 지점부터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에서 사고발생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 현장증거사진(수사기록 13쪽)과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진행 및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김○균 및 강○식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녹취록에 기재된 강○식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녹취록에 기재된 강○식의 진술처럼 강○식이 위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청구인은 실제로 실측한 결과 223m라고 주장하고 있다)에서 "쾅"하는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고 당시에 40-50km/h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강○식의 차량은 위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3.4-27.4초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김○균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막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당시 강○식이 운전하는 트럭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강○식이 시속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사 강○식이 경사로 부근에서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당시 강○식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였는지는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소결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과 그 탑승자인 이○기의 각 진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과 탑승자인 이○기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고(상대방 당사자인 청구인은 의식불명으로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은 후에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발생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로 변경되었고, 교차로에 도착하였을 때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김○균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수사미진의 점
피청구인의 수사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의 점도 발견된다.
(1)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양교차로의 신호체계, 즉 신호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수사기록 42면)과 교차로운영DATABASE에 기재된 내용(수사기록 71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전자(前者)에만 의존하여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2) 참고인 강○식에 대한 수사
참고인 강○식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식의 진술은 후에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쾅’하는 사고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으로 번복되었다. 이 사건 현장 사진, 교차로에서 서로의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김○균과 참고인 강○식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사고 발생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보다 교차로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발생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참고인 강○식은 경찰관에게 구두로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 강○식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진술조서가 편철되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강○식의 소재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강○식으로부터 사고 발생 소리를 듣게 된 정확한 장소, 당시 운행속도, 진술조서의 성립인정 여부, 녹취록에 진술된 내용의 확인 및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단 1회의 소재수사만으로 참고인 강○식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
(3)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에 대한 수사
피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김○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는 김○균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수사가 된 오○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스타렉스 승합차의 모습이 찍힌 사진(수사기록 206쪽-213쪽)을 보면, 운전석 전면 유리부분에 무엇인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과 상당히 많은 양의 혈흔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석의 운전대가 아랫방향으로 꺾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스타렉스 운전자가 운전대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당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는 김○균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 및 팥죽지의 타박상(좌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전부인 반면(수사기록 79쪽),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오○태는 외상성 위장파열로 인해 봉합술을 받고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수사기록 58쪽), 스타렉스 승합차의 손상 부위 등과 운전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인명을 구조하였다는 윤○헌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좌석과 핸들에 머리가 끼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경미한 정도의 상해만 입은 김○균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반해 제주60바○○○○호 동성택시기사 이○주와 탑승자 임○람은 교차로에 도착할 무렵 운전석에서 남자 한명이 기어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운전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만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주는 후에 전화통화에서 성산방면에서 온평방면으로 진행 중 100미터 정도 앞에서 사고 차량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쪽에 남색티를 입고, 마른 체형이며, 짧은 머리스타일의 남자 1명이 나와 있었고, 자신이 차량을 정지한 후 조수석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친 것 같아 먼저 구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전석 핸들과 필라 부분 사이에 목이 끼어있는 남자를 구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주와 임○람의 최초 진술이 운전석쪽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인지, 운전석쪽에 사람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김○균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주 및 임○람으로부터 당시 사고를 목격한 지점, 운전석쪽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운전대에 목이 끼어 있는 남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피청구인은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김○균과 그 탑승자인 이○기의 각 진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강○식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 참고인 강○식,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 이 사건 목격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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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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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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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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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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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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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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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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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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