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3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3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
나.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22. 위 청구 또한 각하하였다(2009헌마69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헌마699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
나.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22. 위 청구 또한 각하하였다(2009헌마69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헌마699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