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3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23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