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9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9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조○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용중인 바, 정신지체 1급 장애아를 포함한 2명의 보호자 없는 자녀와의 면회 및 서울가정법원에의 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 인근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동일한 청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9. 2. 19.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제5조 제1항 제8호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청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1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두 번째 청원처리결과 통지서가 그 통보 당일인 2009. 2. 19. 경주교도소에 도착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사실을 알았으며, 피청구인의 첫 번째 기각결정 사실은 그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각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 12.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