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398

민사집행법 제24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398 민사집행법 제24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동 445 ○○아파트 1907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16. 접수 제73881호로 채권최고액 528,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학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외에, 2007. 3. 23. 무렵까지 ○○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은행은 위 채무자가 위 각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경1237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위 아파트가 매각되어 그 대금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2007. 8. 23.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07. 10.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채4560호로 청구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그 결정문이 2007. 10. 2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한편, ○○은행은 2008. 2. 11. 청구인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배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7873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그 압류금지 대상 채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소한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5.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246조 제1항이 그 사유의 범위를 5개의 항에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압류금지채권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39, 판례집 13-2, 920, 92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7873 배당이의 소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2008. 6. 19.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8. 7. 9.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그 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실제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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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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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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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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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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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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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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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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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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