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의원에서 청구외 박○태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주름살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마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색상이 변하였으며 눈밑 피부에 부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태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박○태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0645),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232), 그에 대한 상고도 2009. 12. 2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85739).
나.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 그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의원에서 청구외 박○태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주름살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마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색상이 변하였으며 눈밑 피부에 부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태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박○태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0645),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232), 그에 대한 상고도 2009. 12. 2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85739).
나.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 그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