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호로 기소되어 2007.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및 상고(대법원 2008도2621)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들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박○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실제 피해자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혈액일 수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9. 위 진정에 대하여 확정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 사건에서 피해자 박○우의 옷가지의 혈흔과 박○우의 혈액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작위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호로 기소되어 2007.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및 상고(대법원 2008도2621)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들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박○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실제 피해자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혈액일 수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9. 위 진정에 대하여 확정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 사건에서 피해자 박○우의 옷가지의 혈흔과 박○우의 혈액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작위위헌확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