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8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