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15 기피 사건이 2009. 11. 2. 기각된 후 2009. 11. 6.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77), 2009. 12. 1.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77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09카기485)을 하였다가 2009. 12. 30. 기각되자 201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7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15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