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3961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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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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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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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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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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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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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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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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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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