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61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61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추○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77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국민연금법이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1.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후 1992. 4. 21. 위 법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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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추○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77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국민연금법이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1.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후 1992. 4. 21. 위 법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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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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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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