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6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