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구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박흥준, 강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참조).
살피건대,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07. 3. 27.과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의 각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박○구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박흥준, 강성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참조).
살피건대,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07. 3. 27.과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의 각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