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3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서○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7. 10. 19.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을 내렸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8. 4. 3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9.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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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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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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